29일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손승태(孫承泰)제1사무차장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에서공적자금을 집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실시하고 책임추궁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감결과 과다지원된 공적자금 규모는 6조209억원.이는 97∼98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면 지원이 불가피했겠지만 현재 감사원 기준에는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손 차장의설명이다. 재정경제부 등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문책이 ‘주의’ 수준에 그친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차장은 “집행 초기 금융시스템과 기관의 조기 안정을위해 공적자금 지원 절차상 다소 무리하게 투입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상황상 부득이하게 집행된 점이 인정돼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했지만 개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차장은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소홀했고 부실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현재와같이 운영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게 되므로 부실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손 차장은 “집행 초기 금융시스템과 기관의 조기 안정을위해 공적자금 지원 절차상 다소 무리하게 투입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상황상 부득이하게 집행된 점이 인정돼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했지만 개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차장은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소홀했고 부실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현재와같이 운영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게 되므로 부실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1-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