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전국 첫 수립

광역도시계획 전국 첫 수립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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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와 마산·진해·김해시,함안군 등 5개 시·군을 묶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9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치단체간 유기적인 공간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경남도는 28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2020년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주민공청회를 갖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교부와 도는 2020년 이들 지역의 계획인구를 215만명으로 현재 147만명보다 68만명 늘려 잡고,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뤄 경남의 중심도시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광역도시계획 구역은 도청을 중심으로반경 50㎞ 이내의 도시화된 지역으로 설정됐다.

공간구조는 마·창·진과 김해를 2개중심으로 삼아 마산삼진지역과 함안 가야,김해 장유,진해 용원 등 4개지역을부심권으로 발전시키고,창원 동읍·북면,마산 현동·중리,김해 진영·상동·한림,함안 칠원·칠서 등 9개지역은 교외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교통은 3개 동서축과 4개 남북축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철도는 경전선 삼랑진∼덕산간 복선전철화 및 사상∼신명간 김해도시전철을 계획했다.

이 도시계획안은 도의회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내년초에 확정된다.

이들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27.23㎢(약 825만평)으로 창원 9.036㎢,마산 7.512㎢,진해 5.063㎢,김해 5.

216㎢,함안 0.401㎢ 등이며,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는 내년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발전연구원 이우배(李宇培·44)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놓고 환경단체와 해당 주민들이 첨예하게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도시계획안은 환경적 측면과 주민의 재산권적 측면을조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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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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