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연금보험도 세액공제

증권저축·연금보험도 세액공제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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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때는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 등이 확대된다.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준다.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경우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만으로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000억원과 2,200억원 정도를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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