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운전면허 주행시험 전에 발급받는 연습 운전면허증 발급에도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운전면허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42.9% 인상되는 것을 비롯,▲자동차 학과시험은 3,500원에서 4,000원 ▲원동기 학과시험은 1,000원에서 2,000원 ▲1종 특수기능시험은 5,000원에서 1만3,000원 ▲2종 소형기능시험은 3,500원에서 4,000원 ▲원동기 기능시험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무료로 발급되던 연습운전면허증 발급은 2,000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95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수수료는 동결돼 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123억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42.9% 인상되는 것을 비롯,▲자동차 학과시험은 3,500원에서 4,000원 ▲원동기 학과시험은 1,000원에서 2,000원 ▲1종 특수기능시험은 5,000원에서 1만3,000원 ▲2종 소형기능시험은 3,500원에서 4,000원 ▲원동기 기능시험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무료로 발급되던 연습운전면허증 발급은 2,000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95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수수료는 동결돼 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123억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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