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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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서울시는 현재 전형이 진행중인 장애인 계약직(2년 기한에 연장 가능함) 공무원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시각 장애인 1명을 포함한 장애인 2명을 계약직다급(7급)과 라급(8급)으로 최종 채용할 계획이라고 26일밝혔다. 내년 3월부터 근무하게 될 이들은 보건복지국 산하 부서에 소속돼 직접 장애인들을 상담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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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1-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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