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26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에 김씨 남편 윤태식(尹泰植·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할 당시 직접 경찰청을 방문,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공수사국 수사3과장이모씨(3급)와 수사사무관 이모씨(5급)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으나 “상부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7일 당시 대공수사국장 김모씨(1급) 등 간부 2명을 소환,통상적인 대공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부당하게 수사중단을 지시했는지와 고 엄익준 2차장 등 고위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씨(치안감)가 국정원의 수사중단 요청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으나 “상부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7일 당시 대공수사국장 김모씨(1급) 등 간부 2명을 소환,통상적인 대공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부당하게 수사중단을 지시했는지와 고 엄익준 2차장 등 고위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씨(치안감)가 국정원의 수사중단 요청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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