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모주간사의 허위 사실 기재 등 불법행위로 응모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행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노모씨 등 217명이 공개매수를 주도한 변인호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D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 1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주간사인 중원 등은 공개매수 설명서에 실현 불가능한 자금조성 내역을 기재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으므로 이를 믿고 응모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D증권사 역시 대리 업무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응모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3,900억원대의 금융사기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중 지난 98년 중국으로 도피한 변씨는 하수인을 내세워 레이디가구를 인수,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노모씨 등 217명이 공개매수를 주도한 변인호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D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 1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주간사인 중원 등은 공개매수 설명서에 실현 불가능한 자금조성 내역을 기재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으므로 이를 믿고 응모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D증권사 역시 대리 업무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응모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3,900억원대의 금융사기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중 지난 98년 중국으로 도피한 변씨는 하수인을 내세워 레이디가구를 인수,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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