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23일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11건의 특허중 10건의 특허에 대해 비(非)침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이닉스는 밝혔다.
그러나 램버스의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와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진행은 램버스의 인피니온사 관련 항소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중지된다. 인피니온사는 이미 지난 5월 램버스사 특허에 대한 비침해 판결과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램버스는 연방지방법원에 항소를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도 램버스와 인피니온사간에 진행된 특허소송 판결에 근거했다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하이닉스는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11건의 특허중 10건의 특허에 대해 비(非)침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이닉스는 밝혔다.
그러나 램버스의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와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진행은 램버스의 인피니온사 관련 항소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중지된다. 인피니온사는 이미 지난 5월 램버스사 특허에 대한 비침해 판결과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램버스는 연방지방법원에 항소를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도 램버스와 인피니온사간에 진행된 특허소송 판결에 근거했다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