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 상위통과’여진/ ‘비판여론 귀막기’ 2野 강경

‘교원정년 연장안 상위통과’여진/ ‘비판여론 귀막기’ 2野 강경

입력 2001-11-23 00:00
수정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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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이후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여론이 확산되는 등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정부가 개혁입법 차원에서 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국민건강보험법·인사청문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數)의 힘’을 내세워국회처리를 공언,막판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교육공무원법 통과 여진] 거대야당의 ‘수(數)의 정치’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입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막대한국정혼란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야가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정국불안의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표를 의식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국정전반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실제 민주당은 22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 등 모임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와 폭거’를 성토했다.민주당은 “국민다수 여론에 반하는 교원정년연장”이라는 주장을 담은 특별당보 60만부를 발행, 대국민홍보전에 주력하기로 했다.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법안 통과가 ‘의회 파쇼’라고 비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대해 ‘망발’로 규정, 제동을 걸고 나섰다.특히 ‘2야가 비판여론을 의식,본회의 처리에 고심하고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했다.이재오(李在五)총무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킬것”이라고 못박았다.

[쟁점법안 처리 전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법안은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인사청문회법,국민건강보험법,방송법,금융실명제법 등이다.이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저조하다”를 이유로 건보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으나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성사된 의보공단 조직통합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주요 항목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5억원이상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반면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이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므로야당의 개정안 추진은 행정권을 침해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 선임 방식과 관련해 현행법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가 각 3인씩 추천토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9명중 2명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자민련은 9명 모두 국회에서 의석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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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1-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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