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교원 정년 연장’ 교장·교감만 혜택

한마디/ ‘교원 정년 연장’ 교장·교감만 혜택

입력 2001-11-23 00:00
수정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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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1년 연장은 사실상 평교사 즉 교원수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장,교감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평교사로 누가 63세까지 버틴답니까? 기업에서는 50세 넘기기도힘든 세상입니다. 거기다 교수들은 연구성과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구요.일반직은 정년이 57세로 교사와 무려 6년차이납니다.6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여원정도가 됩니다.교사직이 힘들다면서도 63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일반직은 어떤 논리로 57세까지밖에 못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행정자치부 ‘여론마당’에 ‘jini’씨가 올린 글).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해서 좋아지는 점을 몇가지 주장하고 있는데 전부 돈에 대한 것들이다.내가 학교병원과 파견나간 병·의원에서 실습하면서 느낀 것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 거품진료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정해진 병원비 때문에 환자들에게 돌아갈혜택이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여론마당’에 한 의대생이 올린 글)

2001-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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