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화 월말 부활

소형아파트 의무화 월말 부활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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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부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의거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심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값 폭등 등 현재 국내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경기도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 재건축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침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광숙기자 bori@
200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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