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부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의거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심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값 폭등 등 현재 국내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경기도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 재건축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침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의거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심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값 폭등 등 현재 국내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경기도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 재건축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침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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