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화 월말 부활

소형아파트 의무화 월말 부활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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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부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의거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심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값 폭등 등 현재 국내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경기도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 재건축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침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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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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