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50% 할당 검토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50% 할당 검토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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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시 5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과광역의회 선출직 후보 공천시 30% 여성할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20일 여성개발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할당제 의무화 및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3인마다 여성을 1인 이상포함시킨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왔다.그러나 민주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 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은 “지난 95년 1기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이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여성에게 50% 할당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지방의회 선거에서부터후퇴했다”면서 “이제는 법률로써 광역의회 여성비례대표50%할당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여야 여성의원들은 이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각각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을경우 여성의원 공동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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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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