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건의

운전중 휴대전화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건의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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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위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삭감하도록 금융감독원에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뺑소니·음주·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중앙선 침범과 속도·신호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를 할증한다.지난 8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보험 보상금을 10∼20% 삭감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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