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건의

운전중 휴대전화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건의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19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위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삭감하도록 금융감독원에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뺑소니·음주·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중앙선 침범과 속도·신호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를 할증한다.지난 8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보험 보상금을 10∼20% 삭감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