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사건 증거조작’ 검찰 강력반발

‘북풍사건 증거조작’ 검찰 강력반발

입력 2001-11-12 00:00
수정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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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풍사건’ 재판에 제출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위임장 등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지난 9일 판결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측은 이날 “재미교포 사업가 김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과 합의문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감정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검찰은 “공식적인 문서검증조차 하지않고 재판부의 심증만으로 ‘명백한 위조’ 운운하는 것은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따라검찰은 김씨 자료에 대한 자체 검증에 나서고 ‘사실 심리미진’으로 정재문 의원 사건을 상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문서감정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가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굳이 감정까지 하지 않아도한눈에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측문제제기는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판결문의 ‘표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김씨는 미국 국적자로서 법정 증언 뒤 미국으로 되돌아 간 상태여서 문서위조를둘러싼 법·검의 공방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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