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일 사이에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국가인권위법·지하수법 등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법(25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헌법에서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정의 각하,다른 구제절차로의 이송,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의뢰요청,합의의 권고,조정,고발 및징계권고,법률구조요청,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있다.
[지하수법(17일 시행)] 과다한 지하수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지하실·터널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사완료후 계속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 그 이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수 개발·이용후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수질의 정화,시설의 사용중지·폐쇄·이전명령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5일 시행)]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한다.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며,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25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헌법에서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정의 각하,다른 구제절차로의 이송,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의뢰요청,합의의 권고,조정,고발 및징계권고,법률구조요청,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있다.
[지하수법(17일 시행)] 과다한 지하수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지하실·터널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사완료후 계속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 그 이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수 개발·이용후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수질의 정화,시설의 사용중지·폐쇄·이전명령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5일 시행)]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한다.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며,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00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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