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9·11 미국 테러사건’과같은 테러사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 진압을 위해 군병력을투입하기로 하고 투입한 군병력에 경찰권한까지 부여하기로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테러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군은 계엄령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하에서만 경찰을 대신해 질서유지 등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있었다.
또 지금까지 테러진압 업무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고,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평상시에도 군이 경찰권을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군과 경찰의 업무영역 및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대(對)테러 작전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국방 ·행자부와 국정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대테러 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위원장에게 테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거래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그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대해 논의,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테러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군은 계엄령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하에서만 경찰을 대신해 질서유지 등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있었다.
또 지금까지 테러진압 업무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고,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평상시에도 군이 경찰권을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군과 경찰의 업무영역 및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대(對)테러 작전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국방 ·행자부와 국정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대테러 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위원장에게 테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거래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그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대해 논의,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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