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8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언개연, 8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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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과 관련,제반 제도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공동대표 성유보)는 30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8개 관련 법률의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언개연은 기존 정기간행물법만으로는 신문시장 정상화가 어려워 관련법이 함께 개정돼야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있다.

언개연은 취지문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신문고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신문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일부 신문사들이 담합을 통해 은밀히 불공정거래를 한다면 공정위나 신문협회로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실효성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8개 법안 내용=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시장개혁의견서’를 제출,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을 유도해낸언개연이 이번에 국회에 개정을 촉구한 법은 모두 8개.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23조에서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낮아시대상황에 맞게 업종별,유형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가할인 규제(3조)조항도 차별적 할인금지가 요구된다.‘부가가치세법’ 12조와 관련해서는 신문판매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신문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상으로나마 최저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는 지대에 대한 과세부담이 없어 무가지 또는 할인지를 무한정 뿌려도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실정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18조 4항(광고선전비 손금 불산입)에서 매출액의 2%로 제한한 구독권유비를 손금(損金)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방문판매법’은 신문판매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토록 명문화(4조)하고 있으나 실제후속조치가 없어 신문 판촉요원들을 판매요원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17조(피해보상기구의 설치)에 따라 신문업도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종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부당한 신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신문사에 광고내용심의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위법·허위·과장 신문광고로인해 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도 법적 책임을물을 규정을 마련하자고 언개연은 주장한다.또 ‘우편법’의 경우 신문의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으면 염가특혜의 제3종 우편물 지정을 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끝으로 ‘약관규제법’은 신문사의 판매,배달,광고 등의 표준약관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자의 선택권·구독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업계·전문가 의견=박희응 한국일보 판매국장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법규 정비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각 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허행량 세종대 신방과 교수는 “규제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단순한문제는 아니다”면서 “규제를 할수록 마이너신문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충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장은“신문고시 시행 이후 과열경쟁은 오히려 심화돼있는 양상”이라면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의 현실에 부응하는 법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언 언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기업도 자유로운기업경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업종과 달리 국가가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원·보조하는 것을 감안할때 일탈적 경영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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