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뒤,미국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강모씨(32)가 99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으로 인도됐다.
법무부는 30일 “범인을 인도하기 위해 구속한 뒤 30일안에 인도토록 규정한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29일 강씨를 미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측은 “가족들이 인도 절차나 방법,시기 등을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도명령집행정지 신청을 낼 시간을 주었고 29일자로 강씨 주소지에 통보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미국 LA에서 47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다 현지에서 구속기소돼 99년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피했으며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한국에 도피한뒤에도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인도결정을 내렸다.
조태성기자cho1904@
법무부는 30일 “범인을 인도하기 위해 구속한 뒤 30일안에 인도토록 규정한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29일 강씨를 미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측은 “가족들이 인도 절차나 방법,시기 등을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도명령집행정지 신청을 낼 시간을 주었고 29일자로 강씨 주소지에 통보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미국 LA에서 47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다 현지에서 구속기소돼 99년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피했으며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한국에 도피한뒤에도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인도결정을 내렸다.
조태성기자cho1904@
2001-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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