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임용안’ 의결

‘외국인 공무원 임용안’ 의결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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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공권력 행사 및 정책결정,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분야의 직위에 대해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또 시간제 공무원제를 도입,국가기관의 장이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소속 공무원을 통상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여자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인 자녀 양육과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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