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안되면 세법상 ‘미성년’ 증여세등 성년혜택 못받아

만20세 안되면 세법상 ‘미성년’ 증여세등 성년혜택 못받아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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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했더라도 만 20세가 안되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미성년자’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세법상 ‘성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는 결혼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간주하는 민법상 ‘성년의제(擬制)’ 규정과 대비된다.

국세심판원은 29일 하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미성년자 기준으로 산정돼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80년생인 하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로부터 건물·임야 등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이 재산에서 3,000만원을 뺀 액수를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신고납부했다.

재산을 받을 당시 하씨는 만 19세였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 성년의제 규정을 준용,성년을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성년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다.

그러나 관할 지방국세청은 하씨를 미성년자로 보고 1,500만원만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다시 산정,5,100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지 했으며 하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세법에 명문화된 관련규정이 없어 고심해온 국세심판원은미성년자 상속세 공제에 관해 규정한 관련 법규를 재해석,하씨를 미성년자로 최종 결론짓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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