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적치 과태료 10배 인상

도로 무단점용·적치 과태료 10배 인상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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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시가지 도로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허가면적 이상으로 도로를 점용,공사를 벌이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최고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는 25일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상품 등을 도로에 쌓아 놓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 점용허가 초과면적 또는 무단 점용면적 기준이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5배나 강화되며 이 기준을 1㎡ 초과할 때마다가산되는 과태료도 현행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무단점용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고 55만원까지 물게 된다.또 점용면적이 5㎡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이던 것이 최고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시관계자는 “보행자와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도로내 불법 점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심재억기자

2001-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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