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해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영업 등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벌금형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 효과를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판매 등 식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액 상한액이 ▲유해식품 제조·판매및 무허가 영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표시·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표시·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사안으로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유해식품 제조·판매,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위반행위는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제조·판매할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 효과를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판매 등 식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액 상한액이 ▲유해식품 제조·판매및 무허가 영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표시·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표시·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사안으로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유해식품 제조·판매,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위반행위는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제조·판매할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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