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99년 10월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백궁·정자지구 근처 백현유원지 등 7필지 11만1,729평을 싼값에 구입키로 별도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사실을 적발,“토지거래 계약을 추진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설계변경 계획을 약속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경우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상 확정이안된 도시계획변경안을 추진키로 사실상 내락한 것으로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99년 2월 도시설계변경권한이 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시·군으로 위임되기 이전인 98년 10월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도시설계변경안은 유보했으나,99년 7월 제출한 안은 공람공고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확정,통과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사실을 적발,“토지거래 계약을 추진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설계변경 계획을 약속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경우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상 확정이안된 도시계획변경안을 추진키로 사실상 내락한 것으로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99년 2월 도시설계변경권한이 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시·군으로 위임되기 이전인 98년 10월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도시설계변경안은 유보했으나,99년 7월 제출한 안은 공람공고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확정,통과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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