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상대 소송 91% 승소

공직자, 언론상대 소송 91% 승소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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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소송결과에서 공직자의 승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학회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이라는논문을 발표했다.

장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명예훼손 소송이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해방후 87년까지 13건에 불과했지만 88년부터 급증했다.90∼99년의 10년간 13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기간 소송결과 언론사가패소해 배상책임을 진 경우가 72.7%에 이르렀다.특히 소송 제기자별로 승소율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승소율은유명인사(67.6%)나 기업체(6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91.

6%나 됐다.

손해배상 지급액도 평균 5,400만원으로 유명인의 4,190만원과 일반인의 161만원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논문 발표자인 장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인의 경우 ‘현실적 악의’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는 “우리나라법원은 비판·감시대상인 공직자와 무책임한 언론보도의횡포에 희생당하는 일반인들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공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증가와언론사의 높은 패소율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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