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난립,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14일밝혀졌다.감사원은 6월 서울 마포구 등 7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심가로 정비실태’ 감사를 벌여 131건을 적발,시정통보했다.
▲규정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위험=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건축분야의 자격을갖춘 사람 등이 해야 하나,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해 불법광고물 난립과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 강남구의 30개 옥상간판을 표본조사한 결과 24개가 구조 및 전기분야 전문가가 아닌 광고도장분야검사원이 조사,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밝혔다.
부산 동래구는 행자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기고 안전도검사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전에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10개 광고물이 검사에 불합격했는데도 최대 368일까지 방치했다.
▲옥외광고물 난립=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용 수량을 선진국의 2배인 3∼4개까지 허용,대부분 업소에서 같은 건물에 광고물을 중복설치,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는 전년도 보고수량을 참작,추정보고하는 등 현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법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책=옥외광고물 정비부진 이유는 단체장의 단속의지 부족과 인력·예산부족,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근무 기피현상등이 복합적이었다.감사원은 행자부에 정비실적이 우수한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실시하고 우수사례는 각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
정기홍기자 hong@
▲규정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위험=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건축분야의 자격을갖춘 사람 등이 해야 하나,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해 불법광고물 난립과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 강남구의 30개 옥상간판을 표본조사한 결과 24개가 구조 및 전기분야 전문가가 아닌 광고도장분야검사원이 조사,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밝혔다.
부산 동래구는 행자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기고 안전도검사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전에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10개 광고물이 검사에 불합격했는데도 최대 368일까지 방치했다.
▲옥외광고물 난립=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용 수량을 선진국의 2배인 3∼4개까지 허용,대부분 업소에서 같은 건물에 광고물을 중복설치,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는 전년도 보고수량을 참작,추정보고하는 등 현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법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책=옥외광고물 정비부진 이유는 단체장의 단속의지 부족과 인력·예산부족,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근무 기피현상등이 복합적이었다.감사원은 행자부에 정비실적이 우수한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실시하고 우수사례는 각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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