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한신정 신용평가업 허용

한기평·한신정 신용평가업 허용

입력 2001-10-13 00:00
수정 200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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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신용평가업이 지정제에서 허가제로변경돼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도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에게신용평가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한국신용평가에게는 키움닷컴 증권의 특수관계인인다우계열이 29.3%,LG투자증권이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허가를 내줬다.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나 금융기관 등은 신용평가업체 지분의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허가 신청전에 허가금지요건 해소를 전제로 예비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업만을 해오다 이번에 무보증사채 평가업 신청을 낸 서울신용정보는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광진건설(14.4%),하나은행(14%),연합캐피탈(12%)등이 대주주로 있는 코람데오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조사업과채권추심업을 허가했고 국민신용정보의 최대주주 변경안을인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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