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 주식저축 도입

‘5% 세액공제’ 주식저축 도입

입력 2001-10-13 00:00
수정 200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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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5%만큼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형 주식투자상품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그러나 투자손실액을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손실공제형 상품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여야와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세액공제형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과 이달 중 추경예산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추경예산의 규모와 손실공제형 주식투자 상품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오는1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올 편성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 2조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한 반면,한나라당은 재특자금 가운데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이자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균 홍원상기자 windsea@

2001-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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