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증시 부양책

[사설] 무리한 증시 부양책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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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에다 투자손실까지 메워주는 주식투자상품인 ‘국민주식저축(가칭)’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새로운 주식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만기 때 투자 손실이 생기면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될것 같다.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반토막도되지 않는 요즘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주식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을 동원하는 데는 동의할수 없다.

주식투자 상품에 가입만 하면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특히 투자손실을 볼 경우 추가적인 혜택까지 주면서 손실을 보전(補塡)하겠다는 발상에는말문이 막힌다.이같은 발상은 어느 분야보다도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할 주식투자의 근본을 뒤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주식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다.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물론,그것도 모자라 투자손실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이중적인 특혜까지 베풀겠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투자자에게 무리한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서민들도 주식투자는 하지만 대부분 여유있는 계층이 주식투자를 하는 게 현실이다.때문에 새로운 주식투자상품을 도입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일반 서민들은 자기돈으로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정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킬생각에서 국민주식저축을 도입하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남의 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또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주식상품을 새로 도입하면 다른 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금흐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주식시장을 살리고 안정시키려면 이같은 상품을 도입하기보다는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막는 등의 증시환경 개선에 보다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세금혜택을 이중으로 주는 편법적인 상품보다는 액면가가 아닌 시가배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증시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다급함은 알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정도(正道)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원칙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는 무리한 증시부양책과 예외가 많은 대책은 심한 후유증만 남긴다.

2001-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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