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지수 높인다

규제개혁 체감지수 높인다

입력 2001-10-08 00:00
수정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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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의 정부’ 들어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시행중인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중간점검에 나선다.정부의 노력에도 불구,규제개혁의 체감지수가 예상 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감사원은 7일 ‘행정규제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1,2차에걸쳐 8일부터 20여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규제 관리실태,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특감방향을 설명했다.한 관계자는 “최근 소방관의 잇따른 화재현장 사망에서 보듯 일부 사회안전분야의 규제가 다소 풀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과도한 규제개혁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규제개혁(98년) 시작 이후 50% 감축목표를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규제를 폐지하거나 실제로 폐지하지않은 규제를 폐지했다고 보고하는 등의 형식적인 정비여부를 중점 살필 계획이다.

또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준 공공기관의 ‘유사(類似) 행정규제개혁’ 분야도 특별점검한다.감사원은 그간 소비자보호원·소방협회·한국식품공업협회·대한상공회의소·대한건설협회 등 22개 협회·단체의 자체규정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이 관계자는 “이들 협회·단체는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였다”면서 “회원가입 및 탈퇴 등 상위법령과 상치된내규 및 지침들이 실제로는 행정규제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킨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부처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규제완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된 분야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의약분업과 관련,장애인의 원외처방금지 지침으로 싸게 치료받아야 하는장애인이 보통환자의 1.6배의 병원비를 내는 것을 대표적인사례로 꼽았다.

한편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만1,125개의 행정규제 가운데 폐지·개선·변경·신설 등 7,533개가 정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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