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교복 공동구매전까지 신입생 사복착용 허용

중고교생교복 공동구매전까지 신입생 사복착용 허용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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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교복을공동구매할 때까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학교측도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에 적극 협조하도록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복 착용지침’을 개정,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했지만 교육청이 부작용을 우려,학교측의 관여를 불허함에 따라 사실상 공동구매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교측은 교복 공동구매 때 교복치수 측정,대금수납,교복배부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시설을제공할 수 있다.가정통신문 배부나 대금수납 대행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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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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