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 21곳 과징금 부과

금감위, 기업 21곳 과징금 부과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않고 주식을모집한 21개 장외기업과 개인 1명에 대해 모두 10억2,969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제조업체인 코캄엔지니어링의 경우 유가증권을 내지않고 150억원대의 주식을 모집,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은 코캄엔지니어링을 비롯 영진닷컴,인터벡,이플래닛,키트론,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에프오넷,마스타테크론,하이게인텔레콤,갤럭시게이트,인터넷시큐리티,텍트론,후후,휘라포토닉스,아이비샛,글로텍,엠앤디정보기술,닉스테크와 이 회사대표 박모씨,넥스텍솔루션,애크론정보통신,메디아나 등이다.

금감위는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공시서류를 내지않은 에코코리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업무를 위반한 엔젤금속과 아이에스하이텍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