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2% “규제완화 미흡”

기업 32% “규제완화 미흡”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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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은 지난 5월 공장준공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구비서류도 아닌 ‘기계구입자금대출시 설정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기업의 폐수배출허용기준도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설정돼 있어 외국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모든 건축물이 보행거리 20m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조선소 등에서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

산업자원부가 대한상의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전국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기업규제와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례들이다.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 전체 63.6%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32.4%나 됐다.주요 규제 유형으로는 ▲민원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관행 ▲정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관련 부처간 혼선 및 중복규제 등이다.특히 일선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친절하다’는 평가가 35%를 차지한 반면 ‘보통’ 45.9%,‘불친절’19.1%로 여전히 대민(對民)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규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이유로는 ▲감사에 대비한 소극적인 업무태도(30.1%) ▲행정편의주의적 사고(30.1%)▲공무원 자신의 권한약화 우려(19.5%)라고 답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의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나 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다수 지적됐다”면서 “지자체별 민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결과를 지자체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자체 감사시대민 서비스 태도 및 관행을 중점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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