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연루 대주주 지위 박탈”

“불법자금 연루 대주주 지위 박탈”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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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신용금고에 대해 처분명령이처음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사고 재발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일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지분정리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가 감사업무를 게을리해 경영진의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이 생기면 해임권고 등 강도높게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S·K금고에 지분처분 명령=금감원은 이날 “G&G그룹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일부금고의 이른바 ‘바지 대주주’에 대해 대주주 지위를빼앗는 지분처분 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명령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지방의 S금고와 K금고의 대주주에게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또 다른 지방에 있는 D금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지분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자금의 금고장악 차단=금감원이 실질적인 대주주가아니라는 이유로 지분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불법자금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이들 금고는 모두 올해와 지난해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대주주가 바뀐 뒤 이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에대한 할인업무를 해주는 등 새 주인들이 이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계속 밀착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고업법 10조2항(지분처분 명령권)에 따르면 금고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이같은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금감원장은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되어 있다.

◆감사 책임도 강화=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가직무규정 등에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해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한 경우 사전·사후감사 여부와 관계 없이 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그 원인행위에 대해 감사의 감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물의와 신용질서 문란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영부실로 인해 금융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에는감사를 경영진과동일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감사가 주주총회 등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나 부실발생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제재를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비상근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의 실제적인 수행정도를감안해 차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시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의 운영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종합평가해 평가등급이 낮거나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약정서(MOU)를 체결,시정조치하고 사후관리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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