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감 메모/ 영장심사 시간·횟수 제한으로 인권침해

지역국감 메모/ 영장심사 시간·횟수 제한으로 인권침해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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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하루 세차례로 제한, 피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구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6시 등 세차례,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차례,일요일에는 오전 11시 단한차례만 영장실질 심사를 하고 있다.

또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 2시에 실질심사를 하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오후 4시,오후 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법원이 공무원 범죄를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게 판결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판결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벌금은 42%,집행유예 33%,선고유예 14%를 차지했다.징역 등 자유형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원이 내린 6,761건의 일반인 범죄에대한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는 46%,벌금은 20%를 차지했으나 징역 등의 자유형은 무려 22%에 달해 일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대함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영산강의 수질목표 달성률이 4대강 가운데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조755억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수질목표 달성률은 5.9%에 머물렀다.

이는 한강의 32.8%,낙동강 19.1%,금강 34.1%에 비해 크게못 미치는 것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2001-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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