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새 문제유형

司試 새 문제유형

입력 2001-09-10 00:00
수정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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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개한 내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유형은 단순택일형,정답조합형,정답개수형,○·×조합형,빈칸넣기형,순서바꾸기형,종합형 등 7개다.그러나 이들의 출제비율은아직 미지수다.정답조합형,정답개수형,○·×조합형,빈칸넣기형 등 4개 유형을 살펴본다.지면 사정상 내용을 간추렸다.

◆ 정답개수형(오지선다).

문)Ⅰ∼Ⅲ 사례에 관한 ⓐ∼ⓔ 기술중 틀린 것은 몇개인가?(97년 일본 사시 형법 57번)Ⅰ.참고인이 수사관에게 내용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Ⅱ.참고인이 내용허위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관에게제출한 경우Ⅲ.참고인이 수사관에게 내용허위 사실을 진술하고,진술녹취서를 수사관이 작성한 경우ⓐ형법 제104조의 ‘위조’란 증거위조를 말하고,허위진술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Ⅰ∼Ⅲ은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Ⅱ의 경우 증거위조죄를 인정하고 Ⅲ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점에서는 양자에 차이가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Ⅰ의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이 안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참고인이 피의자 소재를 고의로 허위진술하면 범인은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참고인이 형법 제104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Ⅰ은 증거위조죄가 된다.

ⓔ증거위조죄와 위증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Ⅰ은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조합형(오지선다).

문)헌법개정절차에 관해 A∼F항을 법률로 정했을때 허용이안되는 것 두개는?(일본 97년 헌법 2번)A.헌법개정 국민투표에 관해 헌법 제96조 제1항은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지만 과반수가 찬성해도 투표율이 10%미만이면 헌법개정은 효력을 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B.헌법개정 국민투표때 찬부의 대상조항이 복수이면 조항마다 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물을 수 있도록한 것C.헌법개정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때 중의원은 20인이상 참의원은 10인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D.헌법개정 국민투표 방법은 무기명이지만 기명투표도 유효로 하는 것E.헌법개정 국민투표 참여연령을 참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자(만 30세 이상)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F.헌법개정안의 심의 의원정족수는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법률안 심의와 같이 총 의원의 3분의1이상으로 하는 것◆ ○·×조합형(오지선다).

문)갑은 6개월후 서울시의회 의원선거때 서초구에서 출마할 계획이나 시의원 후보자는 700만원,구의원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탁금이 없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할 형편이다.이에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옳은 것과 틀린 것을 묶은 것은?A:甲은 시의회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므로 시군구의회 의원 후보자 기탁금(200만원)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B:아직 시의회 의원선거 공고도 없고 甲이 출마할지도 불분명하므로 시군구의회 의원후보자의 기탁금(200만원)부분은물론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의 기탁금(700만원)부분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C:시의회 의원선거 공고가 있기 전이므로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하다D:시의회 의원선거 공고가 있기 전이므로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E:시도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700만원의 기탁금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다한 금액이어서 선거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경제력이 약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빈칸넣기형(오지선다).

문)다음의 문장은 평등원리에 관해 논한 것이다.(A)∼(L)에 아래 ⓐ∼ⓟ를 넣었을 때 옳은 조합은?“자유와 (A)에 나타나는 자유방임정책은 19세기 사회경제정책에 자유경쟁을 강화해 자본주의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했으나 다른한편 부의 편재,(B)등의 중대한 사회문제를불러일으켰다.‘모든 이에게 똑같은 자유를’이란 시민국가의 권리보장은 각자의 불평등을 문제삼지 않았다.(C)은(는) 권리주체나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고려치않는 추상적 보편성의 외관아래 현실적으로 자본제 사회의 모순을격화했던 것이다.

시민사회가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는 시민사회가사실성을 잃은 것을 의미하며 그 존재와 보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D)이(가) 아닌 생존 위협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각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시민법의 체계에서 벗어난 (E)이(가) 형성돼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제한을 수단으로 하는 (F)(으)로의 국가기능전환을 보게 되는 것이다.20세기 헌법에 등장하는 (G)와(과) 일련의 (H)은(는)이런 사정을 기본권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국가기능의 변화는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I)의 이념을 사상적 근거로 하고 있다.

평등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의 원리였으나 곧 (J)의 원리가된다.국가주권의 아래에서 법률은 국민전체의 의사표현이고 국민자치가 실현하는 것이나 국민의 평등한 정치참여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정치의 영역에서의 평등도 (K)을(를) 배제한 외에는 시민입장에서 본 국가에 대한 공헌의 자격과능력에 따른 상대적인 의미의 것이었다.재산·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L)(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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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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