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운송원가를 검증한 기관이 권고한 요금인상안중 가장 인상폭이 높은 안을 채택,택시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인상폭(25.28%)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에 요금인상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아인상률을 결정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9일 검증기관인 안건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건측은 13∼26% 인상안을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시가 안건회계법인이 상한으로 제시한 인상안을 적정 인상안으로 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택시사업자측이 한국산업경영연구소(KMI)에 자체용역을 줘 분석한 택시운송원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50.85%(지난해말 운송원가 기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해 오자 안건회계법인에 이 요구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맡겼다.
아울러 안건측이 택시노사 양측이 추천한 2개 업체에 대한현장실사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원가자료를 분석,KMI 보고서가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을 간접 검증토록 했다.
안건측은 KMI 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만을 토대로 한다면일반택시는 26.0%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2개업체에 대한 실사결과로는 각각 21.38%와 13.01%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건측은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적정 인상폭으로는 ▲13%는 원가인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26%는 대표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2개업체의 평균치인 17%를 인상하는 방안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서울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위를 거쳐 25.28%를 최종 인상률로 정했다.
이와 관련 교통시민연합은 지난 4일이번 택시요금 인상은시민을 기만하는 부당한 요금인상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각종 의혹사항을 조사할 것과 요금인상의 합리적 근거 등을 밝히라고 시 당국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측에 2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KMI보고서가 사용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그동안 인상폭(25.28%)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에 요금인상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아인상률을 결정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9일 검증기관인 안건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건측은 13∼26% 인상안을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시가 안건회계법인이 상한으로 제시한 인상안을 적정 인상안으로 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택시사업자측이 한국산업경영연구소(KMI)에 자체용역을 줘 분석한 택시운송원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50.85%(지난해말 운송원가 기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해 오자 안건회계법인에 이 요구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맡겼다.
아울러 안건측이 택시노사 양측이 추천한 2개 업체에 대한현장실사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원가자료를 분석,KMI 보고서가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을 간접 검증토록 했다.
안건측은 KMI 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만을 토대로 한다면일반택시는 26.0%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2개업체에 대한 실사결과로는 각각 21.38%와 13.01%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건측은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적정 인상폭으로는 ▲13%는 원가인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26%는 대표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2개업체의 평균치인 17%를 인상하는 방안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서울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위를 거쳐 25.28%를 최종 인상률로 정했다.
이와 관련 교통시민연합은 지난 4일이번 택시요금 인상은시민을 기만하는 부당한 요금인상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각종 의혹사항을 조사할 것과 요금인상의 합리적 근거 등을 밝히라고 시 당국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측에 2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KMI보고서가 사용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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