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지번(地番)은 부여할 수 있게된다.지금까지는 가(假)지번만 부여돼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자치부는 4일 공사준공 이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지번 토지에 설치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과입주민들의 여러 증명을 변경하지 않아도 돼 국민부담과 행정력 소모가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차장 용지를 비롯해 주유소 용지,창고 용지,양어장에 대한 지목을 명확히 구분,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지적법상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부지 및 건축물’로 한정했다.그러나 도로의 노면 또는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은 제외했다.
주유소 용지도 석유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설비를 갖춘 시설물로 한정했으나 자동차·선박·기차 등의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인정치 않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창고용지는 과수원·공장·학교 등 다른 용도의 부지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정했다.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이나 양식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모두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개인의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장용지 등의 구분을 정확히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4일 공사준공 이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지번 토지에 설치된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과입주민들의 여러 증명을 변경하지 않아도 돼 국민부담과 행정력 소모가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차장 용지를 비롯해 주유소 용지,창고 용지,양어장에 대한 지목을 명확히 구분,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지적법상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부지 및 건축물’로 한정했다.그러나 도로의 노면 또는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은 제외했다.
주유소 용지도 석유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설비를 갖춘 시설물로 한정했으나 자동차·선박·기차 등의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인정치 않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창고용지는 과수원·공장·학교 등 다른 용도의 부지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정했다.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이나 양식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모두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개인의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장용지 등의 구분을 정확히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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