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중 궁금한 부분을 문답으로알아본다.
■97년 6월에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양도소득세율이 내리면 세부담이 지금보다 얼마나 줄어드나.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은 4,0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지금은 이중 3,000까지는 20%,초과분 1,000만원은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900만원의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도차익 4,000만원중 1,000만원은 9%,나머지 3,000만원은 18%의 세율이 각각적용돼 63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양도차익이 적을수록세부담 경감률이 커진다.
■?비과세 저축을 전산화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는 예금자가 비과세 저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못하고 다수의 중복 통장이 발생해 민원이 잦고 세금탈루가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비과세 저축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1인 1통장 제도를 폐지하고 어떤 금융기관에 몇개의 계좌를 갖고있든 정해진 한도만 지키면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도록바꿨다.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중 달라지는 내용은.
지금은 구매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
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있다.그러나 기업구매 전용카드중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카드회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왜 법인세율은 내리지 않았는가.
법인세율은 지금도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세수비중이크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대신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15%의 세율로 매기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는 세법 사항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해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의 30∼5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 것을 고쳐 대규모 기업집단에도이를 허용하키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대한 세제상 규제를 완화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면세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4인 가족의 가장인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진다.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월 20일 근로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상이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중증 환자일 경우 적용된다.
김성수기자
■97년 6월에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양도소득세율이 내리면 세부담이 지금보다 얼마나 줄어드나.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은 4,0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지금은 이중 3,000까지는 20%,초과분 1,000만원은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900만원의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도차익 4,000만원중 1,000만원은 9%,나머지 3,000만원은 18%의 세율이 각각적용돼 63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양도차익이 적을수록세부담 경감률이 커진다.
■?비과세 저축을 전산화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는 예금자가 비과세 저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못하고 다수의 중복 통장이 발생해 민원이 잦고 세금탈루가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비과세 저축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1인 1통장 제도를 폐지하고 어떤 금융기관에 몇개의 계좌를 갖고있든 정해진 한도만 지키면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도록바꿨다.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중 달라지는 내용은.
지금은 구매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
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있다.그러나 기업구매 전용카드중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카드회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왜 법인세율은 내리지 않았는가.
법인세율은 지금도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세수비중이크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대신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15%의 세율로 매기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는 세법 사항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해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의 30∼5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 것을 고쳐 대규모 기업집단에도이를 허용하키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대한 세제상 규제를 완화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면세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4인 가족의 가장인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진다.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월 20일 근로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상이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중증 환자일 경우 적용된다.
김성수기자
2001-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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