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이 인터넷과 관보를통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신상공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명백한 이중처벌이며,범죄자의 갱생을 원천적으로봉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평생동안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 가정의 안위이다.성 범죄자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은명백히 그들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비난과는 별개로 결국 그(또는 그녀)의 가족이 그의 죄를 감수하고 용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신상공개가 됐다면그 가정에 이제 파탄 외에 어떤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작년 영국에서는 8세의 여자아이가 실종된 지 며칠만에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다.이에 여론이 들끓었고 한주간지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환기 차원으로 청소년성범죄자 49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범죄자들은 주민들의 비난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몇 사람은 자살까지 했다.신원공개가 결국 영원한 사회격리가 된 셈이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본다.이중처벌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차라리 오래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있을 것이다.그것은 아동대상 성범죄일 수도있고, 존속살해죄일 수도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일수도 있다.그러나 이번과 같이 “청소년 성범죄는 용서할수없는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때때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휩싸일것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잣대는 정권유지를 위해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됐다.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일부는 그 형기를 모두마친 뒤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송교도소로향했다. 당국은 형기를 비록 마쳤지만 반사회적 행동을 다시 벌일 가능성이 있으니,또 다시 보안관찰,보호감호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신상공개도 그와 같은 이중처벌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처벌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했다.즉 이중처벌을하면서 영원한 사회적 매장을 유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 말이다.
졸속 신상공개가 낳은 논란이 더 크다는 것도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종철 정당인 jcpretty@nownuri.net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 가정의 안위이다.성 범죄자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은명백히 그들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비난과는 별개로 결국 그(또는 그녀)의 가족이 그의 죄를 감수하고 용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신상공개가 됐다면그 가정에 이제 파탄 외에 어떤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작년 영국에서는 8세의 여자아이가 실종된 지 며칠만에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다.이에 여론이 들끓었고 한주간지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환기 차원으로 청소년성범죄자 49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범죄자들은 주민들의 비난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몇 사람은 자살까지 했다.신원공개가 결국 영원한 사회격리가 된 셈이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본다.이중처벌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차라리 오래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있을 것이다.그것은 아동대상 성범죄일 수도있고, 존속살해죄일 수도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일수도 있다.그러나 이번과 같이 “청소년 성범죄는 용서할수없는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때때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휩싸일것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잣대는 정권유지를 위해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됐다.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일부는 그 형기를 모두마친 뒤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송교도소로향했다. 당국은 형기를 비록 마쳤지만 반사회적 행동을 다시 벌일 가능성이 있으니,또 다시 보안관찰,보호감호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신상공개도 그와 같은 이중처벌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처벌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했다.즉 이중처벌을하면서 영원한 사회적 매장을 유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 말이다.
졸속 신상공개가 낳은 논란이 더 크다는 것도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종철 정당인 jcpretty@nownuri.net
2001-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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