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민원신청 전국 어디서나

전화 민원신청 전국 어디서나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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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청 건수가 많은 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5종 민원서류에 대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상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전화신청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경우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전화로 발급을 신청한 뒤 편리한 시간에 방문,관련 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1인 1일 5종 이내,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종류와 통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우선 신청 건수가 많은 민원서류를 중심으로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한 후 운영실적과 국민반응 등을 보고 점진적으로 전화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전화신청제를 실시함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여유가없는 민원인들이나 영농기의 농민 등에게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까지는 적어도 2회 정도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전화신청제를 통해 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담당공무원도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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