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본료 1,600원

서울 택시기본료 1,600원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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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요금 25.28% 인상안이 다음달 1일 0시부터시행되며 요금인상과 별도로 호출료로 1,000원까지 징수할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을 두고 서비스 개선은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인상폭=일반택시 기본요금은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오른다.아울러 2㎞ 초과 주행요금은 210m당 100원에서 168m당 100원으로,시속 15㎞ 이하로 운행될때 부과되는시간요금은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또 3㎞ 초과 주행요금은 250m당 200원에서 205m당 200원,시간요금은 60초당 200원에서 50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호출료 징수 논란=승객의 호출에 의한 택시 운행시 운행요금과 별도로 1,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즉 호출서비스 이용시 사실상 기본요금을 2,600원까지 내게 돼 시민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호출서비스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시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는 10월 말까지 전체 7만여대 택시중 콜시스템장착 택시를 1만5,000여대로 늘릴 계획이고 승객들의 콜 시스템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어 승객들의 부담증가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한 택시횡포=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을 택시의 서비스 개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한달간 구,경찰 등과 함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또 29일부터 한달 모든 택시기사들에게 불친절과 불법행위 퇴치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금인상때마다 유사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실적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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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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