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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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 지원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청주시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의무자는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공공기관으로부터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규정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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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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