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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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 지원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청주시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의무자는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공공기관으로부터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규정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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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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