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전문대의 유아교육·안경광학·건축·전산등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뀐다.연간 2학기제가 자율화돼 3학기제나 4학기제를 통해 조기 졸업도 가능해진다.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의 학사 및 입시제도 자율권을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다음달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전문대가 희망하면 해당 학과의 입학 정원을 20% 줄이는 조건으로 2년인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전문대가 희망하면 해당 학과의 입학 정원을 20% 줄이는 조건으로 2년인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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