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자가 영세민 혜택

고액연금자가 영세민 혜택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수혜자 600여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복지관련 지원금 수급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각종 복지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지급실태를 전산 조회한 결과 631명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람중 97명은 매월 200만원 이상의 각종 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300만원 이상의 연금액 수령자도 24명이나 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실사작업과 소명절차 등을 거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련 지원금 수급자 재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급자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월 수백만원씩 연금을 받으면서 극빈층으로 속여 정부로부터 각종 생계비나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 이미 지급된 생계비를 강제환수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