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團지정후 3년동안 공사중단 감면해줬던 취득·등록세 추징

産團지정후 3년동안 공사중단 감면해줬던 취득·등록세 추징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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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뒤 공사를 하다중단한 업체에 대해 당초 감면해줬던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진로가 94년 12월 괴산읍 대덕리산 16∼1 일대 33만여㎡에 산단 지정을 받아 96년 10월 착공했으나 97년 5월 이후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진로에 대해 감면해줬던 ▲취득세 8,047만원 ▲등록세 1억2,070만원 ▲농특세 726만원 ▲교육세 2,213만원 등 모두 2억3,057만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이곳 산업단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취득세 등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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