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 일정액만 부담

‘분실 신용카드’ 일정액만 부담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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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의 사고로 거액의 대금이 청구되더라도 고객은 일정 범위의 금액(미국의 경우 50달러)만 물면 나머지는 카드회사가 책임지는 제도가 빠르면 연내 도입된다.카드와 관련된 분쟁에서 카드사가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카드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고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 분실을 안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안에 신고하면 사용금액에서 일정액을 뺀 나머지 부분은 면책된다.미국에서는 도난,분실,위·변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50달러 룰’이 적용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실된 시점에서 신고시점까지의 부정사용 금액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드회사들은 고객이 카드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다 생긴 부정사용 금액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지우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맹점이나 카드사와 손실액을 분담하게 된다.홍수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부정사용 금액도 보험가입 등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조항을 고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부터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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