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정 우선” 사상통제 강화

中 “안정 우선” 사상통제 강화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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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에 ‘사상통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중국정부가 당내 보수파 활동을 원천봉쇄한데 이어 분신자살을기도한 파룬궁(法輪功)수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티베트 불교의 최대 강원(講院)인 세르타르사원에 머물고있는 승려와 비구니들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하는 등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제16차 당대회 때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3개대표(三個代表)’이론을 당지도방침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수파 세력이 걸림돌인 만큼사전에 제거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앞두고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중앙 선전부는 최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비판한 당내 보수파 세력의 활동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선전부는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이론을 통한 장 주석의 ‘3개대표’이론 홍보 ▲지방 및 군부에 장 주석에 대한 지지 확보 ▲보수파 잡지 발행 정지 등 6개 항목의 지시를내렸다.이에따라 장 주석의 사영기업인 공산당 입당 허용방침을비판한 보수파 이론지 ‘진리의 추구(眞理的 追求)’와 ‘중류(中流)’가 정간당했다.

중국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류저우(柳州) 중급법원은 23일 살인죄로 기소된 파룬궁 수련자인 란윈창(蘭雲長)에 대해 사회교란과 치안문란,고의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도 1월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집단분신자살을 기도한 파룬궁 수련자 4명에 대해서도 집단분신 모의와 선동, 방조함으로써 고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징역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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