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방위교육강사로 나서는 사례가 급증,이들이 교묘하게 유권자들을상대로 안면을 넓히고 치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의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단체장의 민방위교육 강연실태’ 자료에 따르면,올들어 6월까지 진행된 민방위교육8,088회 가운데 단체장들이 교육강사로 참석한 경우는 총561회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9년 총 1만6,155회의 교육중 810회(5.0%),지난해에는 1만4,863회중 582회(3.9%)였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서 민방위교육에서 지자체장의 개인치적 선전과 기타 홍보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관련,이성헌 의원은 “선거법과 행자부지침에도 불구,지자체장의 강연이 올들어 급증한 것은 단체장들이 교육을 빙자해 교묘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행자부는 공정선거를 위해 일정기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단체장의 교육참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가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단체장의 민방위교육 강연실태’ 자료에 따르면,올들어 6월까지 진행된 민방위교육8,088회 가운데 단체장들이 교육강사로 참석한 경우는 총561회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9년 총 1만6,155회의 교육중 810회(5.0%),지난해에는 1만4,863회중 582회(3.9%)였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서 민방위교육에서 지자체장의 개인치적 선전과 기타 홍보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관련,이성헌 의원은 “선거법과 행자부지침에도 불구,지자체장의 강연이 올들어 급증한 것은 단체장들이 교육을 빙자해 교묘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행자부는 공정선거를 위해 일정기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단체장의 교육참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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