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설비투자 稅지원 확대

연구·설비투자 稅지원 확대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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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기반자금 등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0.7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제조업에게만 적용해온 자동화·정보화투자 세액공제(투자액의 5%)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컴퓨터 구입 비용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늘리고 적용 대상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비율 10%)의 적용 대상에 과학·기술서비스업,공연산업,컴퓨터학원,종자·묘목·수산 종묘생산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다음달 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6.5%에서 5.75%로 0.7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합리화 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9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자금의 금리는 연 6.0%에서 5.75%로,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5%로,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은 6.5%에서 5%대로,에너지특별회계융자자금은 5.25∼6.

5%에서 4.25∼5.5%로 각각 내린다.

30대 그룹 계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완화되고 제3자와의 교차 투자금지 대상이 30대 계열 투신사에서 모든투신사로 확대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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