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이 신설되는 등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3,000개/㎖)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잠실권역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4대강 수계(한강상류,낙동강,금강,영산강)에 이어 기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의 경우 총질소 20㎎/ℓ,총인 2㎎/ℓ인 반면,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대장균군 기준은 어느 곳에도 없다.
대장균군 항목까지 포함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은 내년 1월부터,4대강 수역은 2004년부터,기타지역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또 규제개혁위는 하수도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 및 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 앞으로 하수도용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이나 환경인증품과 같은 품질인증 규격품만을 사용하도록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또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잠실권역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4대강 수계(한강상류,낙동강,금강,영산강)에 이어 기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의 경우 총질소 20㎎/ℓ,총인 2㎎/ℓ인 반면,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대장균군 기준은 어느 곳에도 없다.
대장균군 항목까지 포함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은 내년 1월부터,4대강 수역은 2004년부터,기타지역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또 규제개혁위는 하수도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 및 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 앞으로 하수도용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이나 환경인증품과 같은 품질인증 규격품만을 사용하도록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2001-08-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